[학술논문] 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국가책임법상 귀속: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의 적용 가능성은 2013년 ‘정보안보에 관한 UNGGE’가 국제법 및 UN헌장의 국가에 의한 정보통신기술(ICTs)의 이용, 즉 사이버공간의 이용에 대한 적용을 권고한 이후 UN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초연결성과 익명성 등의 특성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또는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악의적으로 활동하는 자를 찾아서 그 자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단순히 국가의 사이버 기반시설로부터 사이버오퍼레이션이 개시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사이버오퍼레이션을 그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버 기반시설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가 탈취하기 쉽고, 사이버오퍼레이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