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南南紛爭)을 중심으로
개성공업지구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상시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장(場)으로서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분쟁이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는 경제활동에 관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일종의 ‘법적 진공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에 관한 민사분쟁 중 적어도 분쟁의 양 당사자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