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교육법의 교육기관, 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본 교육통합의 과제
본 연구는 북한 교육법에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관한 법적인 규정을 살펴보고, 이들 법적 규정을 토대로 남한의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의 통합을 기하기 위하여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북한 교육법에 제시된 교육기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의 교육기관에서 보통교육은 취학전 단계에서부터 12년의 의무교육연한으로 설정하고 있었고, 초․중등교육은 11년이었다. 다음으로 북한 교육법의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북한 교육법에서는 교육강령에 정치교육사상, 과학기술교육, 예․체능 교육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한 교육법에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법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교육통합의 위한 과제를 모색하였다. 논의결과, 교육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