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시사점
...중국과 대만 양안간의 투자 현황
및 분쟁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남북한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교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① 실리적인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상설 ‘민간협상기구’ 설립, ② 남북경협 분쟁 해결을 위해서 남북 양측의 ‘특수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당사자자치원칙’에 근거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
및 「중재규칙」의 제정이 시급하며, ③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독자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확립의 필요성, ④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협의, ⑤ 북한의 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교류
및
지원
정책의 시행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