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베트남 토지등록제도를 통한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등록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
남북 분단 이후 북한의 토지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분단 이전의 북한자료를 중심으로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현실의 북한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토지등록제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 토지등록제도의 구상 및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회통합 및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토지등록제도가 통일한국의 북한지역토지등록제도 구축에 매우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이를 통해 통일 후 남·북한 토지등록제도의 단절에따른 부조화를 최소화하고,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등록제도 및 토지사용제도 등 토지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학술논문] 베트남 토지가격 산정제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산업화·현대화 시기 이후 2003년과 2013년의 토지법 개정을 통한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지가산정제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베트남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가산정 조직의 체계화이며 둘째, 지가산정을 위해 토지법, 시행령 4개, 시행규칙 3개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셋째, 지가산정을 위해 지가산정원칙의 작성, 기본지가의 작성, 지가기준표의 수립, 개별지가의 산정, 지가컨설팅 등 5개의 확고한 기본원칙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토지의 종류별·지역별 지가기준표는 기본지가에 대한 규정에 따라 11개(농업용 토지 5개, 비농업용 토지 6개)로 구분된 토지종류별로 적용하고 있었으며, 지가산정방법 및 적용원칙으로는 직접비교법, 잔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