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북한 보건의료의 지원과 협력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보건의료의 지원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도 중요하지만 통일의 일차적인 완성은 남북한간의 법제 통합 즉 법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과 이념, 그리고 보건의료행정조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법제 정비 내지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 이질적인 체제하에서 법의 체계도 다르고 효력도 달리 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법제가 남북한의 입법을 어떻게 설계하여야 하는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남북한간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교류협력과 통합을 위한 법제도는 단기간에 한꺼번에 이루질 수는 없고 단기, 중기, 장기로 단계적 접근방법이 유용하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법제 지원 및 교류는 우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