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4대강 보 용수 사용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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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용권 개념을 신설하거나 댐사 용권을 확대하는 방법 이외에 하천수 사용료징수권을 국가가 회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 취수부담금으로 통합하여 모든 하천수 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통일적으로 징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근원적인 해결수단은 후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 물에 대한 관리를 유역단위 통합관리체제로 개편하고, 수리권 역시 조정과 통폐합을 거쳐 하천법상의 하천수사용허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사용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가용유량이 그다지 많지 않고 농업용수 이외에 물수요가 많지 않 은 4대강 보만을 위해 새로운 “
보사용권”이라는 관념을 창설하는 것이 법제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역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보
사용권을 새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