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UN헌장 제51조상의‘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한계 -‘부대자위권’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위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범위는 주로 ‘국가자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 국면에서 주로 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국경충돌 시 원용 가능한 소위 ‘
부대자위’에 관한 논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부대 차원에서 일선 부대 지휘관이 공격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대응 가능한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부대자위권의 법 적 근거와 그 한계가 명확히 해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가들의 법적 확신 을 보여주는 교전규칙을 바탕으로, 부대자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