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전단 살포의 보호와 제한에 대한 합리적 입법방안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의한
북한의 불법단체와 반국가단체의 성격 및 헌법 제4조에 의하여 남북한 간의 평화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야 하며;
북한은 독재체제이고 현재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완전히 포기 또는 제거를 하지 않아서 한반도의 평화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북한의 여러 폐해나 그 실체나 실상을 알려주어 그들 스스로 자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북전단의 살포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을 개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