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해양환경법제의 통합 및 과제
남북해양환경법제 통합은 통일국가 이전의 화해ㆍ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입법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제1단계인 화해ㆍ협력의 단계에서는 해양환경을 위한 남북공동협력사업의 시행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해양환경에 관한 남북법제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환경통합법제는 남북한 전역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의 해양환경오염이 특히 심각한 지역이나 생태계 보고 등 해양환경보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인 경우 등에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법제통합을 하고 그 시행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남한 해양환경법제의 북한지역으로의 확장 적용이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확장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