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특징과 평가 -1990년 이전의 입법을 중심으로-
북한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남녀평등의 원칙’ 및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를 1972년 헌법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1990년 이전 북한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으로 1946년 남녀평등권에 대한법령, 1949년 탁아소에 관한 규정과 산원에 관한 규정,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 1978년 노동법, 1980년 인민보건법 등을 각각 제정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1990년 이전에 제정된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법령들은 종래 일본 관련 법제와의 단절을 취하고 있는 것,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주의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위 법령들은 가부장적 사회주의로 인한법과 현실의 괴리, 여성의 노동계급화, 아동에 대한 혁명화...
[학술논문] 아동인권의 이슈에 관한 트랜드 분석
아동인권에 대한 이슈는 사회 환경에서 시대정신으로 표현되는 트렌드로 나타난다. 아동의 인권 이슈에 대해서 트렌드 분석, 이벤트 분석, 저널 분석을 실시하여 아동인권 보호차원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국가수준에서 비준되지만, 실제 실행은 각 지방정부 수준에서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의 권리실현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고충처리기제가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분야에...
[학술논문] 본 연구는 북한 아동인권개선을 위한 유엔의 관여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특정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유엔은 북한 아동의 보편적 인권 실현자체를 목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형 설득’과 북한 아동들에 대한 ‘인도적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였다.
북한외교에서 군사력은 핵심적인 실행수단이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미국을 상대로 군사력 사용을 위협하여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대북공격 억지부터 북미관계 개선까지 외교목표를 진전시키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를 추진해 왔다. 이 글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외교를 셸링의 강압외교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핵무력이 강화되는 데 따라 김정은의 외교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은은 2009년 북미관계(외교)와 분리하여핵억제력(군사)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고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까지핵무장에 전념해 오다가, 2018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며한, 미, 중과 정상외교에 나서는 극적 전환을 보여주었다. 이 글은 김정은의 외교가...
[학술논문] 북한 아동인권에 대한유엔의 관여와 북한의 대응: 김정은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아동인권개선을 위한 유엔의 관여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특정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유엔은 북한 아동의 보편적 인권 실현자체를 목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형 설득’과 북한 아동들에 대한 ‘인도적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였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아동들의 인권 보장을 수단으로 하여, ‘유능한 혁명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의 ‘강한 압박형 설득’에는 저항하고, ‘약한 압박형 설득’은 부분적으로 수용하며, ‘인도적 지원’에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유엔의 관여에 대응하고 있다.
[학술논문] 중국 내 탈북여성·아동 인권침해 경험 분석
이 연구는 중국 거주 탈북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경험을 국적 취득;진학 및 취업;보건의료 시설 이용;강제북송 영역에서 살펴보고 중국 정부의 국제인권협약 실천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여성 10명과 심층면담을 한 뒤 국제인권협약 기준으로 그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탈북여성과 아동은 “탈북” 및 북중관계로 국제인권협약의 기본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이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국적 취득을 할 수 없게 막는 점이 문제였다. 중국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 자국 내 탈북여성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 내 탈북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려면 해당 국제협약 위원회가 중국 정부에게 실현 가능한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