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관광사업을 재개하면서 북한의 도발억제와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비핵화 진전 이후단계에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와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한 국제화된 관광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기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조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여건이 불비한 가운데 추진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진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정치적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신정부는 남북 간...
[학술논문]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과 통일법의 과제
...귀착점은 결국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구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의 통일논의에 있어서 종래 정치경제적인 논의가 중점을 이루고 법제적 논의는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통일에 관한 논의에서 법리적 접근과 이해가 더욱 요구된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이산가족상봉ㆍ금강산관광 같은 과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런데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면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북쪽에 신설된다면 북쪽에 시장경제ㆍ기업경제의 물꼬를 확실하게 이식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공조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비무장지대(DMZ)는 국제적 냉전과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상징하여 왔다.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도 부합하며, 군사정전협정의 규범력을 제고시켜 국제사회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한국의 환경·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DMZ에 대하여는 국제법으로서 군사정전협정이 적용되어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며, 국내법으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애를 제거하고, 생태적 보존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학술논문] 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 세계평화공원화・ 국제관광자원화를 중심으로
‘DMZ 평화적 이용’은 지금까지 40여 년 이상 논의되어 왔지만 실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남북 간 ‘DMZ 평화적 이용’의 한계요인은 남북대립과 갈등,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북한사회의 개방 촉진, DMZ 내 경제이익 사업 부재 등 대부분 북한체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한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미중이 참여하는 DMZ 세계화는 중재역할을 통해 남북 간 갈등을 완화시킴은 물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DMZ에서 세계화 전략을...
[학술논문]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 및 과제
...할 의무가 있기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를 탄생시키고 그곳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한 정전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범을 따라야 한다. DMZ는 일차적으로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국제법상의 조약으로서 DMZ를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체계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의 출발점은 정전협정 준수이다. 또한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DMZ 관련 논의는 정전협정체제의 준수라는 틀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전협상에 따르면 우리 영토임에도 DMZ에 대한 관할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DMZ의 출입과 통과를 포함하여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에도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