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연구
우리나라의
비상대비 분야는 6.25전쟁 이후로 현재까지 북한의 전통적 국가안보 위협과 함께 전 세계적인 초국가·비군사적 안보 위협의 증대에 따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비상대비 업무와 조직의 규모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축소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현재는 국가재난 분야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의 하위 기능으로 남아 비교적 안보 분야의 협소한
비상대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상
대비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은 「민방위 기본법」, 「통합방위법」 등 다른
비상대비 관련 법률에 비해 ‘비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못하고,
비상
대비업무에 대한 개념도
비상
대비계획 수립,
비상
대비자원관리,
비상대비 교육훈련에 한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