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南南紛爭)을 중심으로
...남남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과 헌법 현실로서의 남북한관계,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개성공업지구의 특수성 및 현지기업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남남분쟁은 남한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등에 관한 남한의 법제를 정비하고, 개성공업지구 내에 남한 법원의 재판절차를 지원하고 강제집행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법적 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는 남한법과 북한법 양자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관리업무를 실질적이고도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가칭 ‘
사법지원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