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 문제의 새로운 접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활동 및 보고서의 인권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3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식임무를 종료하였다. 조사위원회는 북한내 상당수 인권침해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국제사회는 보호책임에 따라 주요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유엔 차원의 인권조사기구의 이러한 활동은 국내문제 영역이 축소되는 국제인권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이다. 사실, 그간 국제사회의 대응방식은 북한 인권문제에 뚜렷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이 전환점이 되어, 국제사회가 질적으로 변화된 대응방식을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형사처벌 및 이를 통한 체제변화만이 해결책이라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회가
[학술논문]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후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와 보상논리 변화
...1970년대까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은 식민지기 원호회를 해산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호금을 일정 정도로 보상했다. 이후 1948년 한국정부 수립 이후에는 정부 스스로가 1949년 인구총조사를 실시하면서, 징용, 징병, 미귀환, 사망 등도 함께 조사했다. 한편, 귀환자들 사이에서도 스스로 징용, 징병에 의한 미수금, 사망, 부상 등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국회와 정부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리고 미귀환의 문제, 유골봉환 등의 문제를 일본정부에 진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정부 역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일청구권협정 준비를 해나갔다. 한국정부는 1952년 이승만 정권에 의해 피징용자 사망 및 부상자 조사, 1958년에는 피징용자 조사를 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조사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