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회의 예산의결권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개헌론의 검토
...증액제한 규정이 없어서 지역구예산 끼워 넣기로 재정파탄이 초래된 전례를 방지하려고 4공화국이 채택한 헌법 규정을 본받아서 제헌헌법에서 도입됐던 것이다. 증액동의권의 취지는 국회의 부당한 예산수정을 제한하는 것이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예산수정 건수가 많다고도 하고 정부안을 대폭 감액한 후 의회 증액 안을 관철시키기도 하는 현실에서는
증액동의권 이외에 의원들의 지역구예산 끼워 넣기를 억제할 대안이 현실적으로 없기에 본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중요한 수정은 헌법 57조도 허용하고 있고, 급조되거나 지역구 나눠 먹기식의 증액 안이 아니라 엄격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문서로써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명분이 타당한 증액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0년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