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회의 예산의결권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개헌론의 검토
최근 한국은 대통령탄핵과 관련된 최순실 예산, 공무원증원,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재정부담의 국회동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 재정의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서구 정치선진국의 혁명, 즉 민주주의의 시작은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저항에서 비롯됐다고도 할 것이다. 또한 이보다 먼저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는 조세법률주의를 확립한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와 명예혁명에서 이미 확립된 것으로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재정민주주의에 기초한다고 할 것이다. 현재 재정헌법개헌의 핵심쟁점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헌법 제57조를 삭제하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총액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