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에서의 투자분쟁해결
21세기 들어 남북경협사업은 개성공단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남북의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지는 내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남북 또는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위기와 대립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수년간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 움직임이 활발한 요즈음 남북경협사업의 재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경협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인 남측기업의 투자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은 상존할 것이고, 남북 당사자 사이의 상사분쟁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분쟁과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