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보호책임(R2P) - 국제평화주의와 국제인권규약의 관점에서 -
1ㆍ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국제평화주의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지역안보도 강과했지만 세계 곳곳은 여전히 화약고다. 국제사회는 전쟁이 군비경쟁이나 위하력 과시로 예방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집단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국제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기구에서는 21세기에 즈음하여 인권보장을 통한 세계평화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UN은 다양한 결의를 통해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국제인권규약을 만들고, 전쟁과 테러, 집단학살, 인신매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해서는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 이론을 적용하면서 조사위원회(Commission
[학술논문] 신안보상황에서의 대한민국 안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재조명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 형성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안보 선진국들은 뼈아픈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신안보주의적 인식을 적극 수용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현하거나 고심 중에 있다. 최근 안보범죄 수법은 과거 획일화된 수법이 아닌 점차 지능화되고 국제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세계 평화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안보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실로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흔들릴 정도로 엄청나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안보범죄의 수법은 진일보를 넘어 말 그대로 첨단수법으로 무장되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은 신안보상황을 적극 인식하여 정보수집을 위한 사전적 대응을 제도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