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통일교육에 대하여 「통일교육지원법」은 학교통일교육(「통일교육지원법」 제8조)과 통일교육 전문가양성과정(「통일교육지원법」 제9조의2)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통일교육의 근거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육지원법」은 1999년 2월 5일 제정되어, 1999년 8월 6일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처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법령으로 평가하기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물론 지난 2018년 3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통일교육주간의 법적 근거 마련(제3조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지원 책무 강화(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