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물권법의 법적 쟁점과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 방안
우리 물권법이 사적 소유와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자본주의법계로서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법계로 분류되는 북한법에서 물권법 영역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화 등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민법학에서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점유 및 지배관계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급관계가 반영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물권을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로서 파악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채권과 대별 시키는 입장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이 개인주의사상에 근거한 자본주의 민법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와 사적 자치를 최고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북한민법은 전체주의사상에 따른 사회주의 민법으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나 사적 자치를 배척하고 있다. 북한민법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