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저작권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쟁점사항 검토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북한저작물을 남한에서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 북한저작물을 남한저작물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조약이나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대방의 저작물을 “일종의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인정하여야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저작권 협상에서는 남한저작물과 북한저작물을 “분단 이후 상대방 주민이 창작한 저작물”로 정의하고, 상대방 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취급하여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하는 것으로 상대방 저작물에 대한 보호근거를 분명히 한 후 남북한 저작물 교류 현황을 참작하여 남북한 저작물의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순차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