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경제주체와의 CISG 적용에 따른 법적 논점 —북한 무역 관련 법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고는 CISG 체약국인 북한 경제주체와의 무역에 있어 제반 법적 문제점 및 예견 가능한 장애 등을 추론하여 법적 유의점 및 시사점 제공에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무역 관련 법률은 계약자치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는 제반 감독ㆍ통제 등의 제한요건을 부가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CISG 가입 시 유보선언을 통해 국내법상 형식요건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주체와 계약에 임하는 때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이 요구된다. 셋째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적 요건은 서면에 기한 요식행위 및 승인 등 각양의 부수 요건을 결부하여 외견상 유관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넷째 계약이행에 있어 면책요건은 대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발동하는 사례라는 특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