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강제송환금지원칙과 제3국 탈북 아동의 인권보호
아동권리위원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협약 당사국은 아동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해당할 수있는 실질적 위험의 기준에는 아동권리협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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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생명권 및 생존⋅발달권과 제37
조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형벌 금지의 위반이 해당 된다. 식품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미흡, 구금과 같은 처우들은 아동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생명⋅생존권과 신체⋅심리적 안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은 아동을 회복 불가능한 피해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국가로 결코 송환해서는 안 되는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본 논문은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