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강제송환금지원칙과 제3국 탈북 아동의 인권보호
...
아동권리협약
제6
조 생명권 및 생존⋅발달권과
제
37
조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형벌 금지의 위반이 해당 된다. 식품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미흡, 구금과 같은 처우들은 아동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생명⋅생존권과 신체⋅심리적 안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은 아동을 회복 불가능한 피해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국가로 결코 송환해서는 안 되는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본 논문은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을 위한 특별한 법적 보호와 인도적 지원이 시급함을 염두에 두고 북한으로 송환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해당하는 실제적 위험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책임 및 북한의 인접국이자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이 취해야 할 강제송환금지의무에 대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