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개발협력으로서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2조 상 “국제지원과 국제협력” 조항을 중심으로 -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은 타국의 사회권 실현을 위하여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기존의 사회권 연구는 주로 사회권규약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시각에 반향을 일으킬 국제문서가 등장하였다. 2011년 9월 28일 여러 명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마스트리트 원칙을 체결하였다. 이 문서에 따르자면, 모든 국가는 자국 영역 내와 역외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을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마스트리트 원칙은 국가 실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필수적 국제문헌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권규약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사회권규약 제2조 1항에서 “개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