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 변화방향에 대한 연구 -몽골의 제도 수용가능성을 모색하며-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문제는 북한공산정권하에서 몰수된 토지의 소유권 처리가 가장 핵심이며, 이러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원소유자 반환, 현재 북한주민소유 인정, 그리고 북한지역의 토지를 국유로 하고 보상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한국 헌법이 재산권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 항),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몰수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보다는 한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보상하는 방법 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통일 이후에 몰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여러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북한지역 주민에게도 토지의 관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