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
Since the North Korea’s Equity Joint Venture Law passed in 1984, a great deal of effort,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followed by several time revisions, has been made in order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Nevertheless, it has not brought out favorable outcomes. North Korea’s inherent political risks, low credit rating and poor investment environments
[학술논문] 최근 북한 외국인투자관계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
...하에서 이질적인 자본주의 체제와 조화될 수 있는 법제를 확립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은 경제회생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법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제개선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투자법제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개방적 요소를 확대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북한 내 경제활동을 제대로 기능하게 할 수 있도록 주변 법률과의 조화가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투자법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률용어 및 개념을 확고히 정립하고, 특히 요건이나 효력발생, 기간,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없도록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두어 법 해석의 신뢰성 제고 및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학술논문] 북한의 노동법 : 노동보호법과 노동정량법
...노동법제 변화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북한 자국 내 기업소 등과 근로자간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으로 사회주의로동법 및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간의 노동관계에 관한 제반 법률 규정을 갖추어 이원화된 노동법제를 갖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종류나 경제특구의 위치 등에 따라 각각 개별적인 노동규정을 정비해 두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 없이 30년 넘게 그 형태와 내용을 유지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모습에 큰 변화가 있었다. 노동보호법과 노동정량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로동법을 수정․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노동보호법과 노동정량법을 사회주의로동법과 비교․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 두 법이 북한 사회에서...
[학술논문] 북한의 경제개발구 노동복지 법제분석: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과 비교 분석, 북한경제특구 노동복지 법제의 동학을 추적하였다. 분석결과, 지속성은 첫째, 북한은 경제특구 노동복지의 기본적인 골격을 기존의 북한지역과 거의 동일한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경제특구의 복지급여의경우 새로운 현금급여나 현물급여 없이 기존의 복지급여 체계와 거의 동일하다. 셋째, 경제개발구에 기존의 노동복지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제도나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문화시책기금과 문화후생기금과 같은 노동복지와 관련된 재정부담 주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부기업이 부담한다. 반면 변화는 첫째, 근로소득에 있어...
[학위논문] 북한의 투자 유치와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설립을 허용하면서 분야별 권장, 금지분야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고 판정권한을 북한당국이 가지고 있어 실제 투자허가과정에서 국가개입 가능성이 높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 재산을 국유화 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경우 보상을 한다는 투자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이 자주권을 내세워 국유화 조치를 정당한 국가권리로 옹호하고 있는 만큼 국유화 조치 또는 개성공단 폐쇄 같은 돌발 사태 가능성이 있다.
넷째,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명칭을 정하는 것도 기업설립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숫자로 된 명칭이나 다른 나라 이름이나 다른 나라 지역 이름으로 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