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엔체제 ‘보호책임(RtoP)’의 제도화특성과 북한인권 문제의 분석적 함의
유엔체제 하의 국제인권 문제는 유엔 창설 초기 국제인권규범(세계인권선언), 경제사회이사회(인권위원회), 사무국(OHCHR) 및 총회(인권이사회)를 거쳐, 2005년 이후 보호책임(RtoP)으로의 특성화를 계기로 안보리와의 이슈 연계성을 보이며 공진해 왔다. 특히 보호책임과 관련하여 유엔 총회는 안보리와 함께 보호책임의 하위의제들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예비적 규범의 기반을 축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국가안보 중심의 국가주권과 인간안보 중심의 보호책임 간 상충적 긴장이 발생하였고, 북한인권 문제 또한 안보리 밖에서 진행되어 온 비구속적 선언 등을 통한 유연적 접근에서 벗어나, 점차 안보리의 강제적 집단행동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유엔체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