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기기관차의 북한철도 운행을 위한 견인정수 선정 연구
본 논문은 8500호대 전기기관차의 북한철도 운행을 위해 속도별로 견인가능한 중량과 견인정수를 선정한다. 견인정수는 환산량수법에 의해 전기기관차가 견인할 수 있는 총 무게를 화차중량(43.5ton)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전기기관차의 속도를 18개 종으로 나누어 견인 가능한 견인정수를 정의하고 있다. 국내 견인정수가 전기기관 차의 최대견인력으로부터 결정되는 것과는 다르게 북한철도는 낮은 용량의 변전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 하여 견인정수를 선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8500호대 전기기관차의 북한철도 운행을 위해 전기기관차의 견인력과 열차저항뿐만 아니라 북한철도 노선의 구배와 변전설비 용량(2100kVA × 2, 2100kVA)을 고려하여 견인가능한 중량과 견인정수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