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난민 관련 최근 외국 판례와 시사점 고찰
최근 수년간 많은 북한 난민들이 한국이나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난민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1차 심사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몇몇은 각국의 법원을 통해 항소를 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망명 신청 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북한 난민 관련 판결문들을 살펴본다. 각 국에서는 각기 다른 법적 심사 기준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법으로 인하여 국제법이 인정하는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법원에서는 재정착이론을 통해, 남한에 이미 정착하여 영구 거주의 제안을 받은 경우에, 국적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난민 인정이 불가하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남한에서의 박해나, 근거있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미국은 남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