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체포(逮捕)와 구속(拘束)
북한 형사소송법 제4장 제4절은 체포와 구속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체포와 구속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이다. 이러한 강제처분은 모두 검사의 권한 아래 행해진다. 즉, 검사의 승인만으로 체포와 구속이 이루어지고,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의 제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체포와 구속처분은 예심단계에서 예심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75조).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체포ㆍ구속처분을 한다(제177조). 체포ㆍ구속처분은 원칙적으로 유기로동교화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제178조). 체포를 위해서는 검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제1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