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침해 가해자의 형사책임규명
최근 3년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는 일련의 북한인권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형사책임규명 방안을 점차 구체화해왔다. 특히 작년 12월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문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도에 반한 죄를 근거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국제형사법 체제 내에서 적절한 방식을 활용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로 직접 회부할 것 등을 재차 권고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책임규명을 위한 독립전문가 그룹”을 작년 9월 구성하였고, 해당 그룹은 국제법상 가능한 책임규명 및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를 세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하여 올해 3월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형사책임규명을 위한 기존의 학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