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
제18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매번 개헌안이 제시되었고, 그때마다 통일에 관한 내용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다. 헌법 중 통일에 관한 규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남북한의 통일 논의가 법치주의의 영역에서 추진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2018년 대통령 개헌안에서도 통일에 관한 조항들은 일부 문구만 수정하는 형식적인 수준으로만 다루어졌다. 현행 남한 헌법은 전문, 영토조항, 통일조항 등에서 통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통일국가가 지향하여야 하는 미래상이나, 통일을 달성할 절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제18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논의된 개헌안을 모아보면 현행 남한 헌법에서 통일에 관하여 정한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