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유엔서 北 인권 논의하는데…한·미 책임자는 동시에 비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고위급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북한 인권 전담 고위직이 수개월째 공석이라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의 정부 교체기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조직 정비 등이 맞물리면서 한·미·유엔 간 북한 인권 관련 '3각 협력 진용'이 사실상 와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 미 의회·유엔서 탈북민 송환 문제 등 북 인권 논의 활발
이번달 미국 의회와 유엔에서 탈북민, 북한군 포로 문제 등 북한인권 의 현안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다양한 인권 행사가 열립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 미 의회·유엔서 탈북민 송환 문제 등 북 인권 논의 활발
이번달 미국 의회와 유엔에서 탈북민, 북한군 포로 문제 등 북한인권 의 현안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다양한 인권 행사가 열립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논문]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인권논의에 관하여
이 글은 이명박 대통령 연설문집 총 5권 및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2008. 2.∼2013. 2.) 총 12권,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박근혜 후보의 발언,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과문재인 후보의 발언 속에 나타난 인권에 관한 언술을 분석한다. 이명박 대통령 및 정부는 인권을 단순히 의전용, 의례용 정치수사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의인권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의제와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북한 인권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같은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대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문제와 국제문제에 관한 현격한 차이는 국내의 인권침해 및 시비에 관한 일종의 부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과 박근혜 후보의 발언에는 이명박
[학술논문]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국방부 불온서적, 군형법 상의 추행죄(계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12개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확인된 군사주의 담론 구조는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양면적인 적(敵) 창출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과 동시에, 평화통일의 상대방이라고도 규정하는 방식이다. 길항하는 공존과 적대의 성격이 독립적으로 유지되기에 정치사회적 변화에서 자유롭게 북한을 적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두 번째는 국가안보에 대한 절대화이다. 절대화된 국가안보와 개인의 인권을 대립시키는 구도가 반복되고, 그 구도 속에서 인권은 논의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의 형해화였다.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상 평화주의의 핵심 원칙을 헌법재판소가 포기하면서 헌법 해석의 군사주의화를 노골화했다.
[학술논문]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를 통해 본 유엔인권메커니즘 동학에 관한 연구: 그 함의와 전망을 중심으로
2014년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문은 과거에 비해 개념적 접근에서 실천적 접근으로, 외교적 차원에서 법적 차원으로 대응방식을 구체화시키는 변화를 보였다. 특히 구속력의 부재라는 총회 기능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인권논의를 안보리로 옮겨 국제사회가 보다 실천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열어놓고자 했다. 그러나 현 정치・외교적 환경은 추진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구조적 제약성을 안고 있으며, 유엔의 인권메커니즘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대북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가 규범을중요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규범준수 국가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적응(acculturation) 과정에 있다고 볼 때,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위한 인권메커니즘의 기능을 분석할...
[학술논문] 분단체제와 인권문제: 북한인권 논의의재설정
북한인권문제의 성격과 요인을 논의할 때 북한체제 요인이 국가 시스템과 정권 등의 의미로 널리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분단의 일방인 점을 고려할 때 분단체제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변수이다. 분단체제는 남북의 인권문제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때로는 정책 환경으로도 기능한다. 이들 변수를 동시에 감안할 때 북한인권은 북한 내의 인권은 물론 탈북자 인권과 남북간 인도적 문제 등 속인주의적 시각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북한인권 개선과 분단 극복은 선후가 아니라 선순환적으로 병행 추구할 성질의 과제이다. 물론 남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상이한 정치체제 변수가 큰 설명력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분단체제를 강조한 본 논의는 두 분단국의 인권 상황의 한계치를 말해주는
[학술논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체제: 보편과 특수, 가치와 현실의 결합
...전체 가산주의의 최악의 응축이다. 그 위에 국가주권의 사적 절대화와 인민주권의 실종이 장기공존하고 있다. 셋째 체제이념인 주체사상의 절대화와 인권폐색의 조합이 더욱 부정적인 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국가성과 분단성, 독자성과 관계성, 적대지향성과 통일지향성, 전통성과 근대성이라는 남북관계의 4중 이중성 위에 존재한다. 특히 남한에서 북한인권논의는 분단을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 사이에 완전 역전된다. 보수에게 남한과 북한의 인권은 각각 상황론과 원칙론에 입각하여 접근된다. 반면 진보에겐 남한과 북한의 인권이 원칙론과 상황론으로 역전된다.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한반도인권체제 구축은 세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다. 먼저 남한 내부변혁이다. 즉 남한이 인권, 자유, 복지의 획기적 증진을 통해 북한체제와 주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