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방안을 함께 모색해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유엔난민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유엔난민기구는 수용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엔 난민기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북민들의 망명신청 절차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국가들의 공동성명 또는 다른 형태의 국제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그리고 가족결합권등을 근거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근거들이 탈북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법적으로 중국 내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탈북민들의...
[법/인권]
...제8장 대북 인도적 지원
미국 정부와 NGO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오랫동안 협력해 왔지만, 북한은 특수한 사례이다 보니 협력이 더욱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협력이 더 어렵기도 하다. 2011~2012년 미국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무산되었지만 이후 미국은 몇 차례 북한의 긴급한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라 여러 NGO 및 국제기구를 통해 의약품, 비상식량 등을 제공해왔다. 2010년에는 60만 달러, 2011년에는 90만 달러, 2016년 말과 2017년초에는 100만 달러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2017년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었지만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학술논문] 중국에서의 UN인권조약 이행 - 탈북자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protect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in the perspective of the UN human rights treaties which China signs and ratifies. In domestic law, based on China's Constitution in 2004 that has the provision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country, China should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Also China will be able to determine them refugees
[학술논문] 우리나라 주도의 개입 논리와 대량탈북사태 관련 국제법적 검토
북한 체제의 누적된 문제점이나 권력투쟁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기에 합법적인 무력사용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UN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을 비롯하여,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 초청에 의한 개입, 인도적 개입 등 다양한 권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 규범과 관련하여 불법단체에 의해 점유된 곳이므로 한국의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다. 전자는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일부 UN 결의 내용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한 이후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다만 남북이...
[학술논문] 탈북자 강제송환의 인권 문제
...난민보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탈북자문제의 기초적 검토(Ⅱ)와 탈북자 사회적응의 사실적 문제(Ⅲ),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의 접근방법(Ⅳ)을 살펴보고, 중국도 당사국인 난민지위협약 및 의정서 상의 관련 내용 및 상기 양자 간 특별협정의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UNHCR의 활동근거와 중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극심한 인권침해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탈북자와 같은 난민문제에 대해 보편적 국제기구의 활용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Ⅴ)과 인권 보장적 차원에서 국내법적 해결방안을 헌법적 측면에서 모색하며(Ⅵ), 인도적인 입장에서 탈북자들에게 ‘살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향후 전망과 제언(Ⅶ)을 하고 있다.
[학술논문] 재외 탈북자 보호와 정착촌 설치문제 -탈북자의 강제북송 억제 및 인도적 보호의 관점에서-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탈북자들은 대체적으로 UNHCR의 관행과 최근 국제난민법의 발전동향을 감안할 때 현장난민 내지 위임난민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탈북자들을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북한에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그들도 가입한 난민협약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신분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UNHCR 주도 아래 중국의 변경지역에 난민촌, 곧 정착촌 개념의 수용시설을 설치해 ‘유엔특별관리구역’화하고 여기서 탈북자들에게 ‘일시적 피난민’ 지위 부여와 더불어 각종 구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공식적인 설치방안이 어렵다면, 중국 등 해당 국가의 묵인 하에 먼저 비공식적인 정착촌을 설치․운영하는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정의로운 전쟁과 두 차원의 정의 - 정의로운 전쟁의 규범적 정당화 가능성 및 현실화 가능성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과 문제를 중심으로
...자체로 보호받을 고유한 가치와 자격이 있다 해도, 그것의 절대적 불가침성 하에 해당 국가 내 구성원들의 인권과 자유가 극심하게 훼손되고 피폐화된다면, 그러한 국가 주권은 근본적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연유로, 인도적 개입으로서의 정의로운 전쟁에 관한 실천철학적 논의에서는, 인권이 국가 주권에 비해 규범적 차원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에 따라 인권 말살 같은 반인륜적 사태를 초래한 부정의 국가에 대해 전쟁이라는 무력적 수단을 통해 인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적어도 국가주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그 정당성을 훼손 받는 경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4) 현 시점에서 선제공격은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위협적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