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회의 예산의결권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개헌론의 검토
...예산심의의 본질은 최순실 예산, 공무원 증원, 4대강사업 등과 같은 정부의 부당한 예산의 삭감에 있지, 실질적 예산편성권 행사인 증액에 있지 않기에 증액동의 폐지나 완화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방지를 위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결국,
재정
헌법의 개정은 개헌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재정수요의 충족, 이에 대한 예측가능성, 절차적 민주성이 확대되는지 여부에 따라 헌법상의 예산제도가 결정되어야 하며, 현실적인 개혁안은 국회 예결특위의 논의와 결정의 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재정
헌법개정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국회나 행정부의 권한 강화가 본질이 되어서는 진정한 재정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들만의 논의로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