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시(戰時) 입법과 전쟁 대응에 대한 공법적 검토
...전시입법을 통해 전시 대비 법제의 개선 쟁점을 분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비를 위한 시사점을도출하고자 하였다. 6.25 전쟁 당시 긴급명령과 유사한 규정이 현재 법률에서 마련된 것도 적지 아니한데, 다수의 긴급명령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필요한 내용을 미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전시대기 법률(
안)과 긴급명령(
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서 관리하도록 하거나, 해당 내용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국민이나 관계 공무원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미리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전쟁의 대응을 위해 전쟁이 발생한 뒤가 아닌 전쟁이 임박한 시점에서 효력을 발하는 내용이 필요한데 이러한 대응을 위한 시점을 개념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