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법공동체에서 살고 있다. 공화국은 생래적 조국과는 다르게 인공적인 개념이다. 공화국은 생래적으로 주어지는 조국과는 다르게 공화국의 핵심 가치관에 동의하고 국익과 공익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후천적 조국이다. 1948년 정부수립이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은 헌법의 핵심 가치, 양보할 수 없는 사회적 핵심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지켜왔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그것이다. 세상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유기체다. 어떠한 사회적 현상을 진리 혹은 진실이라 단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기성세대 국민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통일은 절대선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