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북한주민의 국적에 대한 고찰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은 분단이라는 헌법 현실을 헌법 규범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헌법적책무를 헌법의 모든 수범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북한 지역에도 대한민국헌법의 실질적 규범력이 완전히 실현되는 상태;즉 통일 상태를 이룰 책임(통일책무)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제4조는 헌법 제3조를 구체화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통일의 내용적⋅가치적⋅목적적 한계와 ‘평화’라는 방법적 한계를 규정하는 보완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즉;헌법제3조와 제4조는 보완관계이지 서로 모순관계에 있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헌법 제4조와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적어도북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