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에너지 분야 법제 협력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취약계층 지원까지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 모두 에너지 분야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동서독이나 남아시아 국가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례와 같은 국가 간 에너지 교류협력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려되는 쟁점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 방안의 모색도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 에너지 교류협력 사안에서 발생 가능한 충돌이나 분쟁 시에 법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 타 국가 간의 에너지 분쟁이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 EU, 국제중재재판소, (임시)국제감시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중재로 해결되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안보 확보의 필요성이라는 한반도 현실의 특수성을 인식하여 남북 에너지 법제 협력이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