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지역 지적측량원도의 법적 평가와 활용방안 연구
...보아야 할 것이다. 남한에서의 지적측량원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해방 이전 북한지역의 토지분쟁에 있어서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적측량원도의 명의인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사실상의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토지소유자를 확인하여 토지소유권의 원상회복 혹은 토지보상 등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지역 지적측량원도는 조제된 지 이미 100여년이 지난 종이도면으로, 보관 상태가아직은 양호한 편이나 향후 영구보존에는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디지털화이다. 북한지역 지적측량원도를
전산화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지역의 지적측량원도는 그 자체 역사적 유물로서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가능한 한 원본을 보존하여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