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4대강 보 용수 사용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로 인하여 7.2억㎥의 용수가 확보되었다. 4대강 보의 설치로 확보한 용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 용수에 대한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 용수는 현행 하천법상의 하천수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하천수 사용허가제도로 관리할 경우 댐사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보 용수 활용을 위해 4대강 보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정의와 보사용권 관념을 새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천법시행 이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이나 관행수리권자가 아닌 이상,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상의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법상 하천수사용료 징수권자인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수에 대하여 사용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