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체포(逮捕)와 구속(拘束)
...구속처분은 예심단계에서 예심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75조).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체포ㆍ구속처분을 한다(제177조). 체포ㆍ구속처분은 원칙적으로 유기로동교화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제178조). 체포를 위해서는 검사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제180조).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원도 검사의 승인없이 피심자를 체포할 수 있다(제142조). 현행범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수사원이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내에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10일 내에 조사하여 예심에 넘긴다(제143조). 구속처분에는 구류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의 3가지가 있고, 예심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