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는 없다 -동성애·동성혼 개헌의 정당성 결여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안보·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형태 변경 중심의 개헌논의가 심각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개헌운동에 편승해 정부형태 외의 다양한 항목의 개헌 논의도 또한 진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및 동성애·동성혼 합헌법화가 대표적인 개헌논의 항목 가운데 하나다. 정부형태 개헌주장의 가장 강력한 정당성근거 하나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을든다. 그러나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의 제왕적 대통령제화는 결코 헌법문서가 아니라대통령으로 하여금 제왕적으로 군임 할 수 있게 만드는 헌법의 운영 즉 정치관행, 정치문화때문이다. 헌법조문 상 미국헌법은 행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은 정부에 주고 있다. 조문 상 행정권은 의장인 대통령과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