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統一韓國의 權力構造에 관한 硏究
분단된 국가를 하나로 재통일하는 것은 국토의 통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정치통합을 의미한다. 이처럼 통일의 완결을 함의하는 정치통합은 곧 동일한 권력구조가 통일된 전체지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완결된다. 그러므로 권력구조는 통일의 충분조건이면서 통일을 이뤄가는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즉 권력구조는 한 국가의 헌법체계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다. 이처럼 필요충분조건이면서 복잡한 난제인 권력구조를 제정하는 과정은 남북한 정치제도의 상이성과 체제의 상극성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갈등과 분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통일 전에 이 문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