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토지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일반적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이유는 거래나 담보를 위해서이다. 북한에서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토지법」 제9조).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도 토지평가 필요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느꼈을 것이다. 북한은 1992년 나진, 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이하 나선)로 지정하고,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자에게 토지이용권을 최대 50년까지 임대해주겠다고 하였다. 이듬해인 1993년에는 「토지임대법」을 제정하여, 북한 전역에서 외국인투자자에게 토지이용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95년에는 북한의 국가가격제정기관이 나선무역지대에서 토지임대료 기준도 제시하였다(조선·평양, 199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