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지역 지적측량원도의 법적 평가와 활용방안 연구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査定)받은 것으로 바로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는 지적원도의 기재를 근거로 조제된 실지조사부를 토대로 하여 조제되므로,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는 된다고 한다. 따라서
토지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적측량원도만 있는 경우, 이지적측량원도상의 명의인 혹은 그 상속인들의 권리주장에 대한 권리추정력은 인정되지않겠지만 사실상의 추정력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한에서의 지적측량원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해방 이전 북한지역의 토지분쟁에 있어서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적측량원도의 명의인은 토지소유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