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베트남 토지등록제도를 통한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등록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
남북 분단 이후 북한의 토지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분단 이전의 북한자료를 중심으로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현실의 북한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토지등록제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 토지등록제도의 구상 및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회통합 및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토지등록제도가 통일한국의 북한지역토지등록제도 구축에 매우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이를 통해 통일 후 남·북한 토지등록제도의 단절에따른 부조화를 최소화하고,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등록제도 및 토지사용제도 등 토지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의 관광산업에 기초한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 연구
북한이 관광을 통한 치열한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을 챙기면서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산업은 생태관광 및 체험관광 중심이어서 일반적인 공업화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초래되는 화석에너지 고갈이나, 탄소배출 등으로 인한 대기 및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없다. 즉, 북한의 관광산업은 경제발전이 농업에서 출발하여 경공업 및 더 나아가 중화학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 산업 영역에 ‘지속적으로’ 동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학술논문]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사용권과 베트남 민법상의 재산사용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연유하는 소유개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 경제체제로 삼는 국가들의 소유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소유개념의 기준을 사적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방법이 아닌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를 기본이념으로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차이점이다. 이로부터 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 개인적(사적) 소유로 구분되며, 베트남의 소유권체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베트남의 소유권 제도에 기한 개인의 사용권한을 볼 때, 2005년 민법규정들은 토지사용권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또한 개인소유의 범위가 토지사용권에 기한 권리들에 좁게 한정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개인의 법률행위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개정된 민법규정에서는 새로이 상린권(Right to adjacent immovable property)
[학술논문] 북한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 법제에 관한 이해
...기초 이해를 바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먼저 북한의 부동산 법제의 근저사상과 그에 기반한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북한의 현행 부동산 법제를 토지 이용법제와 주택 소유 및 이용법제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이용의 유형 및 성격을 분류해보고 수범자와 규율 대상에 따른 각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허가에 의한 공민의 토지 사용이 권리로서의 토지이용으로 고양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택에 관하여는 살림집 건설 및 이용에 관한 일반법과 라성경제무역지대 특별규정을 비교해보고, 불법으로 규정된 주택 거래가 시장 수요에 따라 확대되고 인정되고 있는 추세를 짚어보았다. 북한의 토지 이용법제는 통합방안으로 거론되는 토지공공임대제의 모습과 닮아 있지만 경제특구와 외국인 등에 한정되고...
[학위논문] 북한 토지이용권 연구 : 중국·북한 비교분석
북한은 경제특구에서 토지이용권 제도를 도입했는데 실험만 하고 전국적인 확대가 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토지이용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졌다. 북한의 경제회복에 대하여 비판적 주장이 많다. 가진 토지를 활용하여 토지사용권 인정 및 토지의 상품화를 하면 경제적 부흥 및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회복이 남북경제협력과 통일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리라 판단된다. 우선 중국의 토지의 유상사용과 토지사용권을 분석한 후 북한의 일반지역과 경제특구 지역의 토지이용권 설정 및 유동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중국 토지사용권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양립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국유토지는 법에 따라 전민소유제단위가 사용하거나 집체소유제단위가 사용한다. 사용 단위는 관리·보호·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