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후 북한토지의 소유권 문제
Pursuant to the Article 20 of Chapter 2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Socialist State Land Ownership System is stipulated and has been maintained a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ly the State or a Cooperative Group can own land as a means of production. The basic paradigm of the Land Ownership System afte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based
[학술논문]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통일정부 토지제도 정책방향 연구: 토지소유권 논쟁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기존 토지소유권 논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통일정부 토지정책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이후 북한토지 관련논쟁은 통일방식에 따른 논쟁, 몰수토지 처리에 대한 논쟁, 통일정부 토지제도에대한 논쟁으로 각각 구분된다. 기존 토지사유제 관점에서 통일정부의 토지소유권 논쟁을 평가한 결과, 토지사유화와 토지공공임대제 병행 및 영구 토지공공임대제 주장이 미래 토지소유정책 재편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유는토지의 공공성과 토지이용우선의 개념이 일정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정부 토지제도 재편을 위한 정책방향은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공성과 토지이용 및 관리중심의 토지제도로 전환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학위논문] 南韓과 北韓의 法的 基本關係와 統一 前後의 私法適用에 관한 硏究
...법령 등에 관한 새 법령의 제정은 필수적이며, 기타 다른 모든 법령의 통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추진, 통합을 위한 잠정적 특별조치의 실시, 법문화의 통합,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학자·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요청되고 있다.
넷째로 사법통합의 주요 과제인 북한지역 몰수토지의 소유권문제, 남한의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의 복적문제, 남한과 북한에 이산된 부부의 중혼문제, 남한과 북한에 이산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속문제 등에 관한 해결방안은 현행법에 의한 방안과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에 의한 방안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결과, 현행법에 의해 해결하는 방안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독일의 선례를 고려한 결과이며, 또한...
[학위논문]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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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주장은 대체로 독일을 비롯한 동유럽의 경우 및 예멘의 예를 참고한 것으로, 원상회복의 방식, 금전보상의 방식, 현상유지의 방식, 재국유화의 방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내 몰수토지의 소유권 회복문제는 통일의 방식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국내 학자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지만 합의통일과 흡수통일 중 어느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통일 후 토지소유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첫째, 합의통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 통일조약을 통하여 남북 양 체제에 공통되는 부분을 수용하게 되겠지만 경제체제의 기본은 이미 실패가 확인된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가...
[학술논문]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 변화방향에 대한 연구 -몽골의 제도 수용가능성을 모색하며-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문제는 북한공산정권하에서 몰수된 토지의 소유권 처리가 가장 핵심이며, 이러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원소유자 반환, 현재 북한주민소유 인정, 그리고 북한지역의 토지를 국유로 하고 보상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한국 헌법이 재산권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 항),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몰수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보다는 한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보상하는 방법 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통일 이후에 몰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여러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북한지역 주민에게도 토지의 관한 권리를...